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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하는 가정의 경우에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돌봄을 부탁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조부모님께서 돌봐주시거나 민간 시설에 맡기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친인척에게 아이들을 맡기게 되면 아이 1명당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9월 1일부터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 지원 대상
- 23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 중에서 양육을 맡겨야 하는 가정
✅ 지원 금액
- 영아 1명 당 매월 30만 원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하며, 아이가 37개월이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
서울형 아이돌봄비(손주돌봄수당)는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영아의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 대상
-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부모 등 양육자 또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인 경우에는 수급자 선택이 불가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월 (1일~15일) : 이용자 >> 온라인 서비스 신청
- 신청월 (15일~30일) : 자치구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안내
- 신청 다음 달 :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 돌봄 수행
- 신청 다음 달의 다음 달 : 돌봄비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돌봄활동을 위한 인증 방법은
- 사전 신청을 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아이를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맡길 때 양육자와 육아도우미 모두 휴대폰으로 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하여 QR 코드로 인증해야 합니다.
친인척 VS 민간 육아도우미
친인척과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친인척 | 민간 |
지원 대상 |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주위소득 150% 이하 가정 | |
조력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
지원 조건 | 친인척 조력자 돌봄 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지원 내용 | 영아 1명 30만 원 현금 지급 | 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 업체 이용권 지급 |
지원 시기 | 돌봄 활동한 달의 다음 달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비용 결제 시 사용 |
돌봄비 지급 | 부모 또는 서울 거주 친인척 (신청 시 부모가 선택) |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자치구가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
돌봄 교육이수 | 친인척 조력자 사전 교육 필수 | 민간돌봄 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
모니터링 여부 |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지원유형 변경 | 친인척형 / 민간형으로 월 1회 변경 가능 | |
중복 제외 |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9시~16시) 공제,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 시 지원 |
서울시 지정 서비스 제공 민간 기관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 민간 기관은 현재 총 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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