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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치아의 손실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 대신 틀니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 틀니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이 있는 만큼 노인 틀니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인 틀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노인틀니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노인 틀니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 (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노인틀니급여관리 - 틀니대상자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
노인 틀니 지원 대상
노인 틀니 지원은 만 65세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며,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 완전틀니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 부분틀니 : 남은 치아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노인틀니 본인 부담금
노인 틀니 본인 부담금은 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대상자 |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본인부담률 | 30% | 5~15% | 5% | 15% |
- 틀니의 경우 동일 부위와 종류인 경우, 7년에 1회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 틀니 시술 후 3개월 동안 6회에 한해 시술로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노인틀니 지원 후 주의 사항
- 틀니를 제작하는 중에 병원을 바꾸면 안 됩니다.
- 7년 이내에 부주의로 인해 새로운 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제작해야 하고, 비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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