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90일 전에 신청해서 꼭 받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참여자 등록을 하고 코로나 격리를 해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자 등록은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양성 확인 통지일에 받은 문자의 URL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지역 내 보건소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위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정부 24에 접속해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선택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2.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먼저 조회해 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3. 신청 대상이라고 안내되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4. 신청 내역에서 본인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합니다.

 

✅ 만약 격리참여자로 등록하지 않고 코로나 격리를 하지 않았거나,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을 지나서 신청할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 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2023. 5. 31 이전 격리자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 6.1 이후 격리자 :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1월 5일 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1월 6일부터 9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