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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90일 전에 신청해서 꼭 받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참여자 등록을 하고 코로나 격리를 해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자 등록은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양성 확인 통지일에 받은 문자의 URL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지역 내 보건소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위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정부 24에 접속해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선택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먼저 조회해 주세요.
3. 신청 대상이라고 안내되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4. 신청 내역에서 본인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합니다.
✅ 만약 격리참여자로 등록하지 않고 코로나 격리를 하지 않았거나,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을 지나서 신청할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 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2023. 5. 31 이전 격리자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 6.1 이후 격리자 :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1월 5일 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1월 6일부터 9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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