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가 청년 주거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월 최대 100만 원의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청약 당첨 시 2%의 낮은 금리로 대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입니다.

 

지금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자격과 가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 방법,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국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은행을 선택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가입 신청은 위 은행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뱅킹, 또는 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나 위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격, 가입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 형성 저축의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 나이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 소득 조건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사람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 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 여부 조건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증빙과 무주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의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22년도 자료를 제출합니다.

 

✅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처 :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본인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링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계약 기간은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지속되며, 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4.5%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기존 이율에 우대 이율 1.7%를 더해서 연 4.5%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혜택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청약 당첨 시 2%의 낮은 대출 금리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일부인출 가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해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 드림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20~39세의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청약 당첨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단,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만기 최대 40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환 가입하거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주택 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 방법, 혜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