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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주거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월 최대 100만 원의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청약 당첨 시 2%의 낮은 금리로 대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입니다.
지금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자격과 가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국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은행을 선택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가입 신청은 위 은행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뱅킹, 또는 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나 위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격, 가입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 형성 저축의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 나이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 소득 조건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사람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 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 여부 조건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증빙과 무주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의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22년도 자료를 제출합니다.
✅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처 :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본인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링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계약 기간은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지속되며, 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4.5%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기존 이율에 우대 이율 1.7%를 더해서 연 4.5%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혜택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청약 당첨 시 2%의 낮은 대출 금리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일부인출 가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해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 드림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20~39세의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청약 당첨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단,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만기 최대 40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환 가입하거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주택 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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