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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자리톡 앱을 통해 월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은 월세 환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인데, 월세 환급을 신청하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15~17%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리톡 어플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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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자리톡에서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리톡 어플을 먼저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1. 위 [자리톡 다운로드]를 통해 어플을 다운로드 합니다.
2. 중간에 있는 [임차인(세입자)]를 선택하고 카카오톡으로 시작 또는 휴대폰 번호로 시작하기를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선택합니다.
3. [임대유형]을 선택하고 [임대비용(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 임대료 납부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거주건물 호실, 계약시작일 및 계약 종료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완료를 누르면 월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대상 여부 확인하기
월세 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
- 84㎡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일 이후 부터 환급 가능
-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필요서류
월세 환급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촬영 사진도 가능)
-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 홈택스에서 월세 환급 신청을 할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을 할 때 집주인의 세입자 실거주 여부 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전에 인증만 받았다면 환급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자리톡은 월세 환급 신청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신고, 연체 방지 월세 고지서 발급, 월세 카드 결제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월세 환급 신청은 본인 명의로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월세 환급은 신청은 지금으로부터 최대 5년 전까지의 월세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월세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월세 환급 신청이 안 되지만, 근로소득과 병행하는 경우에 총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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