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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입니다. 최근 난방비의 인상으로 22년 대비 약 40% 인상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신청을 하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현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도시가스 캐시백 금액을 간편하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대상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에게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한 정도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회원가입만으로 간단하게 캐시백 신청이 완료되어, K-GAS CASHBACK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난방용 또는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니라 취사용 또는 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와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에서 제외되는데, 그 외 제외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은 아래 도시가스 캐시백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GAS CASHBACK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12.1 ~ 2024.03.31 (4개월)
  • 절감기간 : 2023.12.1 ~ 2024.03.31 (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 5월 ~ 6월
  • 장려금 지급시기 : 2024. 7월 ~ 8월

 

회원 종류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 (1인 1 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 개인회원

 

  • 도시가스 고지서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법인 통장사본
  • 도시가스 고지서 (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지급기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간입니다. 절감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이고, 비교기간은 그전 해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입니다.

 

✅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고,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해서는 절감률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캐시백 지급 안내

 

캐시백 지급은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캐시백 산정 예시

 

  •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부피 단위)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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