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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개인택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인택시 시세 확인하는 방법과 개인택시 양수, 양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시세 확인 방법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격 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개인택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 대수가 정해져 있고, 현재 신규발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 매도자로부터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개인택시 시세가 다르고 시세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원하는 지역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과 전국 주요 도시 개인택시 시세는 아래 글을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서울 개인택시 및 전국 주요 도시 개인택시 시세 조회하러 가기
현재 개인택시 시세를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기준으로 대구광역시가 5,000만 원으로 가장 낮고, 세종시가 2억으로 가장 높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수, 양도 방법
개인택시 면허는 현재 신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운행하려면 면허를 가진 기존의 개인택시 운전자로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먼저 매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택시 매물이 있는 곳에 가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택시 면허 거래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한운수면허협회와 같은 기관을 통하거나 매물이 많고 믿을 만한 남바원택시 중개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매물을 보고 조건이 맞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개인택시를 양수, 양도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양수인의 관할 구청에서 양수자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차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개 사이트 또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양수자의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인허가 신청을 합니다.
- 10~15일 후 인가처리가 완료되면 인가서를 받습니다.
- 양수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보험을 가입하고 개인택시 면허의 명의를 이전합니다.
- 개인택시 조합에 가입하고 사진표를 배부합니다.
- 양수자의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운송사업면허개시를 신청합니다.
- 미터기 설치소를 방문하여 카드 결제기 승계와 미터기를 장착합니다.
- 약 15~20일 후 관할 구청에서 운송사업면허증을 받습니다.
대한운수면허협회 또는 중개사이트를 통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거래하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한 곳에서 대행해서 진행해 줍니다. 그러면 계약부터 명의이전까지 약 10~15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택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도 이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개인택시 면허를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개인택시 자격 조건이 완화되었고, 일한 만큼 수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개인택시에 관심이 있다면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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